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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'광주 건물 붕괴' 현산 직원들만 '집행유예'...하청·감리는 '실형' / YTN

2022-09-08 48 Dailymotion

철거하던 건물이 옆 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진 사고가 난 지 1년 석 달, <br /> <br />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, 감리 관계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해체 공사 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, 감리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2천만 원에 그쳤고, 함께 기소된 3명도 집행유예였습니다. <br /> <br />[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: (재판 결과 어떻게 생각합니까? 한 말씀 해주세요)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재판 쟁점은 현대산업개발의 책임 여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대산업개발은 자신이 공사 시공자가 아니라 도급인에 불과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이 건축법상 공사 시공자가 맞고 안전조치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해체 계획서 미준수와 부실한 하부보강조치 중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봉학 / 광주지방법원 사법행정지원 법관 : 예외적으로 현재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 시공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었고요. 그에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재판부의 봐주기가 우리나라의 안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힘없는 하청 업체와 감리에게만 실형을 선고해 유전무죄가 재현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형을 선고하면서 "설마 무너지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에,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가려다 사고가 났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7년 6개월까지 구형한 데 비해, 턱없이 낮은 형량이 나오면서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현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90812433670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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